고용·노동
산재 승인 전 외근을 연차로 변경한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8/8 근무 중 재해를 당했고 산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8/8 ~ 8/28까지 병원을 약 4번 정도 근무시간 중에 외근처리로 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오늘 회사에서 지난번까지 병원 간 것을 모두 연차로 돌리겠답니다..
사유는 산재 불승인 될 줄 알고 공상처리로 하려고 보내준건데 승인 될 것 같다며 연차로 바꾸겠단겁니다...
저희 회사는 내년에 있을 연차를 당겨와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퇴사시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차감합니다.
저는 1년 미만 재직자고 올해 12월31일에 퇴사 계획에 있습니다. (입사날짜 2024.12.23)
이럴 경우
1. 외근처리로 결재까지 다 받은걸 연차로 돌리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전환하는게 가능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추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산재 승인이 나면 휴직을 들어가려합니다. 이때 휴직한 것 때문에 12월31일에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거나 그럴수가 있나요? (기존에는 통원치료로 재해 발생 후 계속 근무하였음)
답변 달아주신 노무사님들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외출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출근한 날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