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사건개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간전달자(팀장님)를 통하여 전달받았고 나중에 1:1 면담시에 직접 또 전달받았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함)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이후 30일 근무를 채워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지킬 필요 없고 연차사용을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연차신청서와 사직서를 그냥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임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는 퇴사 이전에라도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후에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