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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하운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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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사건개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간전달자(팀장님)를 통하여 전달받았고 나중에 1:1 면담시에 직접 또 전달받았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함)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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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이후 30일 근무를 채워야 한다는 취업규칙을 지킬 필요 없고 연차사용을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연차신청서와 사직서를 그냥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임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는 퇴사 이전에라도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후에 퇴사하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