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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후투티87
곰살맞은후투티8721.09.27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시 취업규칙에의해 사직서 제출후 인수인계등으로 퇴직처리를 30일 후에 한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30일 이전에 제출). 문제는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정이 촉박하여 퇴사처리 일정이 앞당겨져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도 모두 소진하라고 하여 연차일부 소진하고 이직하는 회사 일정이 촉박하여 10개 가량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안받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퇴사 처리기간 30일이전에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되며,
    만약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30일 경과 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포기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포기는 근로자가 자의로 포기한 것이라면 특별하게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연차휴가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법위반 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퇴사 전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질문자께서 자의로 연차수당을 포기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 당시 포기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질문과 달리 회사의 강요로 질문자님의 자의와 달리 포기한 것이 된다면 지급받을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절차 결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연차사용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대한 지장초래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어려운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순 없습니다.

    설령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협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도 모두 소진하라고 하여 연차일부 소진하고 이직하는 회사 일정이 촉박하여 10개 가량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안받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퇴사 처리기간 30일이전에 퇴사 하였습니다.

    본인스스로 연차수당 을 포기한단 내용 협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강박에 의해서 작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시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수당청구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이전 포기관련 협의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협의서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취업규칙에의해 사직서 제출후 인수인계등으로 퇴직처리를 30일 후에 한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30일 이전에 제출). 문제는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정이 촉박하여 퇴사처리 일정이 앞당겨져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도 모두 소진하라고 하여 연차일부 소진하고 이직하는 회사 일정이 촉박하여 10개 가량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안받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퇴사 처리기간 30일이전에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효력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미사용하고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모두 소진하라고 명령해도 사용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참고하세요.

    3. 현재 퇴사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