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퇴직일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춣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망 퇴직일자가 6월 6일이며, 사직서 제출 예정인 날짜는 4월 29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일을 초과합니다만, 제가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월 말로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직서에 적어놓은 6월 6일부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즉, 회사에서 정해놓은 30일을 초과해서 퇴사날짜를 사직서에 명기해도 회사에서 임의로 30일로 조정을 해서 나가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는 현재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는 퇴사통보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30일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기는 것으로 조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날이 기준이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최종 사직일을 6월 6일로 적었다면 6월 6일이 최종 퇴직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확한 퇴직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퇴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보다 더 앞선 날에 퇴사처리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인 6.6.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 정책과‒2266, 2011.7.1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 이전에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