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한태양새182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특약에 의거하여 30일이 훨씬 넘는 4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회사와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의 인사팀에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사직서는 4월 29일에 제출.희망하는 퇴직 날짜는 6월 6일.저는 정규직 월급제이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상실 효력은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익월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출근을 안하는 날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지 문의드리고 싶고 사직서 수리를 계속하여 거부를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하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현재 2년 4개월 지속 근무 중입니다.입사 초기,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또한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지속 근무 중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5월 30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가 벌금을 맞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이 회사는 항상 퇴사를 하려고하는 직원들이 퇴사하기 바로 전 주에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와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의 퇴직일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춣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희망 퇴직일자가 6월 6일이며, 사직서 제출 예정인 날짜는 4월 29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30일을 초과합니다만, 제가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월 말로 퇴사를 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직서에 적어놓은 6월 6일부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가요?즉, 회사에서 정해놓은 30일을 초과해서 퇴사날짜를 사직서에 명기해도 회사에서 임의로 30일로 조정을 해서 나가라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와는 현재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조언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 전 개인연차 사용 및 공휴일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사절차가 유별나다는 소문이 있어 미리 대응 차 문의를 남기려고 합니다.오늘까지의 근무기간은 총 2년 4개월이고, 현재 연차는 12개가 남아있습니다.사직서 제출 예정일자는 4월 29(월)이며 퇴직예정일은 6월 7일(금)입니다. 12일의 연차는 모두 마지막에 소진 할 예정이라 5월 22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5월 22일부터는 출근을 안 할 생각인데,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채용을 위한 통상적인 30일의 범위 내에 제가 사용하는 연차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도 관계는 없는 걸까요? 회사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기 전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30일 이내에 제 연차12개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2) 퇴직예정일이 6월 7일이며 6월 6일이 현충일이라 공휴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치 급여라도 더 받기 위하여 6월5일이 아닌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6월 6일은 목요일이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2일부터는 개인연차를 쭉 사용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온전하게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도 계속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을 예정이라 6월 5일로 내야 할 지 아니면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즉, 6월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받기 위해서 6월 6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괜찮을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