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2년 4개월 지속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지속 근무 중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5월 30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가 벌금을 맞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는 항상 퇴사를 하려고하는 직원들이 퇴사하기 바로 전 주에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