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2년 4개월 지속 근무 중입니다.
입사 초기,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의 조건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1년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1년 4개월동안 지속 근무 중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5월 30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4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가 벌금을 맞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는 항상 퇴사를 하려고하는 직원들이 퇴사하기 바로 전 주에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 전에 미리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규정은 있지만 질문자님 재직중 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하였다면 이후 재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 뒤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이후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무형태, 급여 등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번은 작성한 상태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노동청, 검찰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