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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친근한태양새182
친근한태양새182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특약에 의거하여 30일이 훨씬 넘는 4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의 인사팀에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4월 29일에 제출.

희망하는 퇴직 날짜는 6월 6일.

저는 정규직 월급제이기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상실 효력은 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익월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출근을 안하는 날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지 문의드리고 싶고 사직서 수리를 계속하여 거부를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하라고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는 반드시 사직을 수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퇴사시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수락하지 않아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퇴사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직서를 수리할 지 안 할지는 회사 마음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민법 제660조),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가 사직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 때 그냥 퇴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울 노동법률사무소의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있고,

    설령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의사는

    당사자 중 일방 (여기서 질문자님) 이 30일 전에 표시했다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이 지나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의사를 퇴사일 30일 이전에 표시했기때문에

    퇴사 효력 발생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6월 6일 이후에도 계속 임의로 수리하지 않겠다, 무단결근해서 퇴직금을 깎겠다 하면,

    강제근로 관련 법령 위반, 퇴직금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임금체불 등을 사유로

    노동부 진정을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