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개인연차 사용 및 공휴일 수당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사절차가 유별나다는 소문이 있어 미리 대응 차 문의를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까지의 근무기간은 총 2년 4개월이고, 현재 연차는 12개가 남아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예정일자는 4월 29(월)이며 퇴직예정일은 6월 7일(금)입니다.
12일의 연차는 모두 마지막에 소진 할 예정이라 5월 22일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22일부터는 출근을 안 할 생각인데,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채용을 위한 통상적인 30일의 범위 내에 제가 사용하는 연차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도 관계는 없는 걸까요? 회사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기 전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30일 이내에 제 연차12개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2) 퇴직예정일이 6월 7일이며 6월 6일이 현충일이라 공휴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치 급여라도 더 받기 위하여 6월5일이 아닌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6월 6일은 목요일이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2일부터는 개인연차를 쭉 사용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온전하게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도 계속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을 예정이라 6월 5일로 내야 할 지 아니면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즉, 6월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받기 위해서 6월 6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괜찮을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22일부터는 출근을 안 할 생각인데, 4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채용을 위한 통상적인 30일의 범위 내에 제가 사용하는 연차가 제외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도 관계는 없는 걸까요? 회사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직하기 전 30일 이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30일 이내에 제 연차12개를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를 문의드립니다.
> 연차휴가 사용일도 3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예정일이 6월 7일이며 6월 6일이 현충일이라 공휴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치 급여라도 더 받기 위하여 6월5일이 아닌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6월 6일은 목요일이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22일부터는 개인연차를 쭉 사용 할 예정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에 온전하게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주도 계속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있을 예정이라 6월 5일로 내야 할 지 아니면 6월 6일로 마지막 근무일로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즉, 6월 6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받기 위해서 6월 6일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괜찮을 지 문의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사용자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언제 퇴사해도 상관 없고, 퇴사 전에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도 본인 선택입니다.
2. 휴일로 사직일을 정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