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자, 연차 관련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퇴사가 결정되어 준비중에 있는 직장인 입니다
퇴사일정은 12월 31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출근일은 12월 22일 이며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12월 23일~12월 31일 까지 입니다
1. 이때 마지막 근무일을 12월 22일로 작성하게 되면 이후 사용한 연차에 대한 월급은 무효가 되나요?
2. 퇴사일자, 마지막 근무일 둘중 어떤 날짜가 월급 지급 기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12.22일까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로하고 2025.12.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을 2025.12.31로 하려면 사직서상 사직일자는 2026.1.1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2025.12.31까지 재직한 것이므로 12월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2.23로 기재하면 이때 퇴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여 재직기간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하기로 한 날을 12.23.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12.31.까지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2026.1.1.이 됩니다.
2.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직서상 22일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말일자로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연차소진 퇴사시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23.~12.31.까지 연차를 사용하실 계획이면 퇴사일을 1.1.로 해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차도 정상사용되고 월급도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
2.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