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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레오파드204
정겨운레오파드20421.11.18

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19년 입사해서 올해 12월31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12월31일까지 만근후 퇴사하게 된다면 1월1일 퇴사일이 되는데 이때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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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입사해서 올해 12월31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는 12월31일까지 만근후 퇴사하게 된다면 1월1일 퇴사일이 되는데 이때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1. 입사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인가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차이입니다.

    내년 1월 1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추가로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9년1월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올해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로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21년 근로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0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1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며, 21년 10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을 산정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에 입사한 사실만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0.1~2021.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0.1~2022.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10.1 이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

    - 총 연차휴가일수 : 41일(11+15+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연도 1.1 가정)

    -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 2019.10.1~2019.12.31 : 80% 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78일 발생(92일/365일*15일)

    - 2020.1.1~2020.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1~2021.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연차휴가일수 : 44.78일(11+3.78+15+15)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년도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하진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19년 1월1일 입사라면 22년1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지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신규 연차가 발생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