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31일 퇴사시 연차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할때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20년 7월15일
2. 퇴사일자: 2025년 12월 31일
3. 회사사칙에는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2020년 7월 15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90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90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년 7월 15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15.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2024.7.15.~2025.7.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7.15.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7.14.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7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