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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흑로77
투명한흑로7723.11.15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0년 11월 11일 입사일자 / 2023년 11월 30일자 퇴사인 직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 수당 지급하는데

23.11.10일자로 정산 끝난후 11.11일자로 새로 연차 발생하는건 아는데

퇴사일이 11.30일경우 새로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11.30. 퇴사 시 1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1일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므로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3년 11월 11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개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11.30일경우 새로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총 만 3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기존 사용분 + 보상분 차감하고 남은 부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11.11.자로 새로 발생한 16개의 연차에 대해서 그 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