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5월
퇴사 예정일: 2025년 12월 31일 (단, 실제 근무는 11월 30일까지 하고 싶습니다)
[상황]
2025년 12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 22일
2025년에 쓰고 남은 연차: 10일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경우, 2026년도에 발생할 연차: 17일
[질문]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2026년도에 발생하는 연차 17일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올해 남은 연차(10일) + 2026년도 발생 연차(17일)를 합쳐서 12월 한 달 전체를 유급휴가로 사용해 12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5월까지 근로하지 않으면 17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5.1 입사자의 경우 매년 5.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 2025.5.1 16일을 부여 받습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5.5.1 부여 받은 15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하므로 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범위내에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5.까지 근무해야 17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