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신규 발생 연차소진 질문 드립니다.
2022년 12월 15일에 입사하였고, 현재 퇴사 일자를 고민중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연차 2개가 남은 상황에서, 연말에 연차를 소진하고
내년도 신규 발생하는 연차도 이어서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자로 설명드리면,
24년 12월 30일, 31일 24년도 남은 연차 2개 사용
25년도 1월 2일~22일 신규 발생 연차 15개 사용
퇴사일 1월 22일 (연차 소진후 바로 퇴사)
25년도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아도 신규 연차를 부여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위와 같이 연차 소진후 퇴사할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