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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웃긴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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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소진 후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12개 소진 후

퇴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이 5/31이 맞나요? 아니면 6월4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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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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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6월 5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근무일이 6월 4일까지이고 퇴사일은 6월 5일이 됩니다.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사 시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12개 소진 후

      퇴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이 5/31이 맞나요? 아니면 6월4일이 맞나요?

    [답변]

    • 6월 4일이 맞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휴가'에 해당하는 바,

      귀 하의 소정근로일에(ex. 월-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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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6.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6.5에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주말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소정근로일인 평일에 사용하게 되면, 잔여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하는 날은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인 6월 5일자로 퇴직일이 설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연차 12개 소진시 6월 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만 12일 이후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근무일 기준으로 12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무의무 없는 주말, 공휴일 등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하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초 근무하는 날에만 소진합니다

  • 6월4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연차휴가 12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2개나 미발생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5일, 5일, 2일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4일 사용 + 1일 출근, 4일 사용 + 1일 출근, 4일 사용,

    이렇게 사용하시면 주휴수당 2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