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소진 후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12개 소진 후
퇴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이 5/31이 맞나요? 아니면 6월4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근로일이 월~금이면 6월 4일까지 근무하고 6월 5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근무일이 6월 4일까지이고 퇴사일은 6월 5일이 됩니다.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 시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5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잔여연차 12개 소진 후
퇴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사일이 5/31이 맞나요? 아니면 6월4일이 맞나요?
[답변]
6월 4일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휴가'에 해당하는 바,
귀 하의 소정근로일에(ex. 월-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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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6.4.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6.5에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말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소정근로일인 평일에 사용하게 되면, 잔여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하는 날은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인 6월 5일자로 퇴직일이 설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연차 12개 소진시 6월 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만 12일 이후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하므로 근무일 기준으로 12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무의무 없는 주말, 공휴일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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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하므로 휴무일이나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초 근무하는 날에만 소진합니다
6월4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연차휴가 12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2개나 미발생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5일, 5일, 2일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4일 사용 + 1일 출근, 4일 사용 + 1일 출근, 4일 사용,
이렇게 사용하시면 주휴수당 2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