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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연약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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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연차사용과 급여지급 각각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4월24일이고 현재 연차는 12.5개 남아있습니다.

월말에 좀 바쁜 회사라 5월20일~6월10일 중에 5월28,31일,6월3일 이렇게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연차를 사용하면 총 12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0.5개의 연차가 남는데 퇴사일을 11일로 미루고 그 전에 아무때나 반차와 무급반차로 회사를 안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6월 근무일 수가 많아 지는거라..ㅎㅎ)

가능할까요?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215만원, 식대 15만원, 만근수당 33만원 입니다.
일단 10일 퇴사로 계산을 해보면(10일/30일) 6월 월급으로 76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의 3분의 1) (만근수당은 25일 이상 일해야 준다고 합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져 있다고 했고 10일 퇴사니까 기본급의 3분의 1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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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일 사용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 10일까지 근무할 시 기본급을 일할계산하여 3분의 1(근무일 10일/총 일수 30일)만큼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회사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 날짜를 특정하시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 맞고 3분의 1 지급이 맞습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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