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연차사용과 급여지급 각각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입사일이 4월24일이고 현재 연차는 12.5개 남아있습니다.
월말에 좀 바쁜 회사라 5월20일~6월10일 중에 5월28,31일,6월3일 이렇게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연차를 사용하면 총 12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0.5개의 연차가 남는데 퇴사일을 11일로 미루고 그 전에 아무때나 반차와 무급반차로 회사를 안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6월 근무일 수가 많아 지는거라..ㅎㅎ)
가능할까요?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215만원, 식대 15만원, 만근수당 33만원 입니다.
일단 10일 퇴사로 계산을 해보면(10일/30일) 6월 월급으로 76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의 3분의 1) (만근수당은 25일 이상 일해야 준다고 합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합쳐져 있다고 했고 10일 퇴사니까 기본급의 3분의 1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의 경우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일 사용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시면 됩니다.
또한 6월 10일까지 근무할 시 기본급을 일할계산하여 3분의 1(근무일 10일/총 일수 30일)만큼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의 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회사에 미리 연차휴가 사용 날짜를 특정하시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이 맞고 3분의 1 지급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