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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단벌레65
특출난비단벌레6522.11.02

퇴직시 잔여연차소진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는 무조건 출근해야 하나요?

예를들어서...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회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잔여연차 10일을 퇴사 전 사용하기 위해 내부 연차기안서를 상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날짜상으로 12월 19일~12월 30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는 건데요 (평일기준 10일사용)


이처럼 퇴사를 앞두고있어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위에처럼 연차기안서를 상신하였는데..

상사가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고 퇴사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연차사용하면 되는걸까요??


물론 연차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연차수당 대신 연차소진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상사가 연차기안서 결재를 안해줄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재여부 무시하고 해당날짜에 연차사용(미출근)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연차사용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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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았으니,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연차휴가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 미지급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