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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생각하는오이김치
다시봐도생각하는오이김치

회사에서 저의 마지막 출근일을 관여할수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지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미사용한연차를 모두 소진하고자 하는데 제 의사와는 별개로

회사가 저의 마지막출근일 까지 조정할 수 있나요?

퇴사예정일 9/30

*미사용연차(퇴직 시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일수차이(11일)+특별생일휴가(1일) 포함하여 마지막출근일을 9/6 하려 합니다

*특별생일휴가ㅣ 1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협의하에 퇴직일을 설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