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저의 마지막 출근일을 관여할수있나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지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미사용한연차를 모두 소진하고자 하는데 제 의사와는 별개로
회사가 저의 마지막출근일 까지 조정할 수 있나요?
퇴사예정일 9/30
*미사용연차(퇴직 시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일수차이(11일)+특별생일휴가(1일) 포함하여 마지막출근일을 9/6 하려 합니다
*특별생일휴가ㅣ 1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협의하에 퇴직일을 설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퇴사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