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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이직하게 되어 회사에 다음 달 말일 자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0개 남아있어서, 퇴사 직전 2주 동안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 전 10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10일 모두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10연 연속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을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행사)
3) 질문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허용한다고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달라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10일치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휴가 10일은 연속사용할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급이 차감될 수 있으니 연속사용은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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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 10개을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는 있으나 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여 연차소진 대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인 회사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촉진제를 운영중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메일이나 서면으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전 발생한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관련 인계인수로 인하여 일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보장되므로, 퇴사 전 남은 연차 10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차 시기를 변경할 권리가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 일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는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박탈)'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바꾸라는 '시기변경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예정자에게는 이 시기변경권이 사실상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벅느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면, 100% 전액 수당(연차유휴가미사용수당)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예외 권리 (시기변경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시기를 변경하려면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날'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다음 달 말일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차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날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퇴사로 인해 시기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는 연차 사용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통상 많은 회사들이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업무인수인계가 끝났다면 어차피 업무수행은 큰 기대가 되지 않으니, 연차휴가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을 거부하려면, 그 직원의 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하며 시기만을 변경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사용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시기 변경을 할 여유 기간이 없으므로 인수인계만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지장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대체 근로자 확보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남게 된 잔여 연차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통상임금 기준의 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수당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인수인계 미비를 빌미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