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2021. 06. 29. 15:08

현재 날짜가 6월29일 입니다.

5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무기간은 7월31일 까지 입니다.

현재 회사 연차가 10개가 남아 있으며,

7월31일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게 되면, 일하는 날짜가 10일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대신에 연차수당을 지불할테니, 7월말까지 일을 하라고 권고(강제)를 하게 되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권고를 한다고 해도 이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6. 29. 22: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노동을 강요할 수 없규 연차 사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나 이에 대한 강제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6. 29.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