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오늘 권고사직 안내를 받았습니다
2. 회사에서 통보한 퇴사일은 한달 후인 9월 30일입니다
3. 명목은 회사 경영 악화입니다
4. 대상인원은 5명입니다
5. 회사에서는 9월 한달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6. 잔여한 연차는 9월안에 반드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7. 저는 연차가 10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회사에 9월까지 다니고, 10월부터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 외에 5명이 같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입니다. 사직조건은 회사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니 회사의 동의가 없이 9월이 지나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에서는 사직처리를 하지 않거나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말일이 퇴사일이라면 10월에 연차사용은 어렵고 퇴사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잔여휴가가 남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9월까지 퇴사로 하고 나머지 수당은 지급해달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9월에 근로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차사용이 아님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9월 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10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