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오늘 권고사직 안내를 받았습니다
2. 회사에서 통보한 퇴사일은 한달 후인 9월 30일입니다
3. 명목은 회사 경영 악화입니다
4. 대상인원은 5명입니다
5. 회사에서는 9월 한달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6. 잔여한 연차는 9월안에 반드시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7. 저는 연차가 10개가 남았습니다.
[질문] 회사에 9월까지 다니고, 10월부터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저 외에 5명이 같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