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 문의(퇴직일자를 늦춰달라는 건)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원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가 9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은 연차를 퇴사일 기준으로 +9일을 하여 소진하여 퇴사하는 것을 원하네요!
(예를들어 6/1일 퇴사인데 6/10일 퇴사로 변경 요청)
직원이 퇴직금 관련해서 더 받을 수 있어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맞다면 보통 그 차이가 큰가요..?
당사에서 약 3년 간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이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것일까요?
원래 노무법상으로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FM대로 맞는 것일까요?
저희는 원칙대로 하려고하는데, 혹여나 노무법상 저희가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 우려가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