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9일 오전 출근 전 유선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이전에 문의드려본 결과 퇴사일은 9월 8일이 된다고 해서 9월 8일까지 근무로 상실신고는 했는데요.
급여 계산의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걸까요?
입사일 : 8월 26일
퇴사일 : 9월 8일
결근일 : 9월 5일, 6일
당사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방법 : (월 급여/30일 또는 31일) * 실 근무일 수
그렇다면 8일까지 계산한 금액에 9월 5일, 6일 2일치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인 9월 1일부터 4일까지의 4일치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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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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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일은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