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9일 오전 출근 전 유선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이전에 문의드려본 결과 퇴사일은 9월 8일이 된다고 해서 9월 8일까지 근무로 상실신고는 했는데요.
급여 계산의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걸까요?
입사일 : 8월 26일
퇴사일 : 9월 8일
결근일 : 9월 5일, 6일
당사 중도 입사자 급여 계산 방법 : (월 급여/30일 또는 31일) * 실 근무일 수
그렇다면 8일까지 계산한 금액에 9월 5일, 6일 2일치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 마지막 날인 9월 1일부터 4일까지의 4일치만 지급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일은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