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 08. 30. 09:46

8월 14일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8월 실금무일수는 9일입니다

9일 중 이틀은 각각 8시간 중 3시간,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틀을 근무한걸 1일로 보고 아래처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급여) 2,000,000원 ÷ 31일 * 8일 = 516,130원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시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0,000원

이고 14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2,000,000 x 14 / 31로 계산을 한후 추가로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 및 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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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라면, 2일 근로 시 16시간 입니다.

    그런데 2일 근로시간이 총 8시간이므로, 일할계산시 2일이 아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 법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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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을 따짐에 있어서는 3시간 근무와 5시간 모두 각각 그 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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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을 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2,000,000÷209=9,569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64+8=72

        임금=9,569×72=688,968

         

        2021. 08.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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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여 근무 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급제 근무자라면 실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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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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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일 중 이틀은 각각 8시간 중 3시간,5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틀을 근무한걸 1일로 보고 아래처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1.일할계산을 위와같이 하려면 월급여액/달력일수 *근로일수(위 질문의 경우 14)로 처리해야합니다.

              2.실근무일수로 처리하려면, 통상시급 산출해서 근로시간곱한뒤, 주휴별도 계산해야합니다.

              2021. 08.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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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에 대해서 일할로 나누후 근무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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