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월 임금을 익월 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별도로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