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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뿔영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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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P) 7월 퇴사자의 중도퇴사자 정산을 9월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원천세신고를 직접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도퇴사자 정산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7/31일자 퇴사자가 발생하였으며, 원래는 퇴사일 전에 모든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나,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8월에도 추가로 지급해야할 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국세/지방세는 8월 원천세 정기신고 시 신고가 되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직원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8월까지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9월에 실시하고, 9월 원천세 정기신고 시 중도퇴사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 퇴사월 (7월)과 중도퇴사자 정산 및 신고월 (9월) 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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