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귀속 9월 지급 10/10까지 신고?

이미 7월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끝마쳤는데,

외국인 직원분이 비자가 7/31에 변경되셨으나 외국인등록증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8/31에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어쨋든 비자가 변경되셔서 퇴직금 정산을 먼저 한 후에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예정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7월 30일이 퇴사일이시고 퇴직금지급이 9월 초입니다.

제목대로 7월 귀속 9월 지급분으로 별도로 원천세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9월 10일 전에 기존에 있던 7월 귀속 8월지급분에 추가해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9월에 지급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0.10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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