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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참견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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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4일에 퇴사를 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뒤

9월 30일자에 회사에서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확인해 보니

퇴직정산으로 인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입금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자 9월 입금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 드리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아서요..

9월입금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있는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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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명세서로 교부하도록 요구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8.4 4일분에 대한 급여명세표는 받았을 것이고

    퇴사정산 즉 근로소득세 환급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추가 지급한 경우

    임금을 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환급 세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 임금 추가 지급 개념이 아니므로 급여명세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에 기재된 환급 근로소득세 + 지방세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임급명세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면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분에 대한 퇴직정산을 거쳐 지급된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명세서가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명세서에

    세금정산금액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임금이 아닌 세금의 환급분 지급에 있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세 환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모든 임금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임금명세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퇴직급여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세액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해야하는 모든 의무는 종료된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소득세 정산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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