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근로소득이 퇴직 후에 들어와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8월달어 퇴직했는데 9월달에 월급이 들어왔다면 9월 급여까지 소득금액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기간의 판단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시기에 따릅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급여 역시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 후 들어온 근로소득도 소득금액에 합산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수령시기우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대가가 있다면 그에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비록 8월 퇴직하신 후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합산하여 신고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