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가요대전 참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람한부엉이271
우람한부엉이271

당월입사 중도퇴자사 급여정산할 때 4대보험료 정산만 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24년 8월 5일에 중도입사하고 8월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는 다 한 상태고 25일이 (한달치에 대한) 급여일이라 말일까지 근무가정하에 일할계산해서 8월 급여 지급했습니다.

1. 말일까지 총 3일치가 급여로 더 나간 상황이라 근로자에게 회사는 다시 차액 돌려받으면 될까요?

2. 29일에 상실신고하니 건강보험은 퇴직정산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퇴직정산보험료가 뜨는데 맞는건가요?

3.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나간 급여액에 맞춰서만 공제하면 되는지..

퇴직금지급명세서나 퇴직금 지급영수증은 1년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고용보험퇴직정산료만 반영해서 재계산하고 급여를 돌려받으려하는데

혹시 빠진 절차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