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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핫한등에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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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3년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고 퇴사할 때 직원분이 원천징수영수증 주시면서 연말정산은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3년 11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한달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이 한달치 월급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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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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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입사한 사업장에서 9월까지 일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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