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3년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고 퇴사할 때 직원분이 원천징수영수증 주시면서 연말정산은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3년 11월에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한달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이 한달치 월급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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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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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한 사업장에서 9월까지 일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