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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콘도르9
짙푸른콘도르920.10.28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랑이 올 9월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줘서 신경을 못썼어요.

9월까지 일한 월급에서 세금을 냈는데 그럼 그 부분만이라도 환급받을수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8월까지는 230정도를 받고, 9월엔 90만원정도 받았어요.

어떻게 연말정산하는지 다른분들이 문의 한것 보니,

마지막 월급받은 달에 회사에서 자료를 인계받아야했었다는데 그걸 모르고 안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종소세 할때 해야된다?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잘안되고 어렵네요ㅠㅠ

자세한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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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가 번거롭거나 급하지 않다면 내년 5월 정기신고 기간에 국세성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신 후 처리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 정기신고 작성(또는 경정청구)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 연말정산 불러오기 → 해당 정산분 선택→ 공제항목별 정정 → 신고서 작성완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사업장에 전직장에서 퇴직시점에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한 다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질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퇴직자는 퇴직시점에 별도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후

    1. 올해 재취업을 하실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여 한 번에 정산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정산될 것입니다.

    2. 올해 재취업을 못하실 경우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2월즈음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 그 시기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직전 회사에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월급받은 달에 회사에서 자료를 인계받아야했었다는데 그걸 모르고 안했어요." 퇴직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법인에서도 어차피 인건비 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전문지식이 있는 법인에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 담당자에게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라는 것을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제출할텐데 이것을 똑같이 본인이 직접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제 항목이 많으면 복잡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월~9월 지출내역, 의료비 내역, 교육비 내역, 보험료 내역, 의료비 내역, 월세지급 내역 등 뿐이므로 크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면 많을 수 있으나 대부분 홈택스 신고서 상 자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은 그 때 다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이므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전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셨다면 해당 직장에서 전직장의 소득또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해당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에 연말정산서류를 직접 입력

    해서 신고하면 추가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연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고 계속 근무중인 경우는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함께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교부해 주나, 잊어버리거나 분실하더라도 다시 달라고 요구하시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근로기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보관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