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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잡이277
슬거운벌잡이27723.10.19

9월 퇴사후 연말정산 처리 문의 입니다.

올해 9월에 퇴사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는 해주었습니다.

근데 보통 회사 다닐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면

제 카드사용 금액, 교육비 같은 것들도 정산을 받는데

퇴사 직후 진행 된 연말정산에는 이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카드사용 금액, 교육비 같은 내역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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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일까지 미공제부분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시에는 기본적인 공제만적용하여 연말정산합니다.

    퇴사연도 다음연도 5월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공제항목 추가하여 신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