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9일 일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23년도에 2년정도 다닌 회사 퇴사
24년 8월 말에 다른 회사 입사 후 9일 일하고 퇴사 했으나 임금체불로 12월 말에 돈 받음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홈텍스에는 23년도에 다녔던 회사만 뜹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한다면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