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금체불 연말정산 해야하는게 맞나요?
24년 8월 말에 입사 후 9일 일하고 퇴사 -> 급여 지급 안함 -> 노동청 신고 -> 12월 말에 급여 받음
지금 현직장은 24년 9월 중순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중인데 9일 일한것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9일 일했던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하셔서 직전+현재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