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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다

작년 9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결정세액은 빈칸이고 차감징수세액이 - 입니다.

중도퇴사할때 중도퇴사자 정산은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표기되는게 맞나요?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수도 있는거죠?

어디 답변보면 전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는 세무사님 답변도 있고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해서 받는게 맞다는 세무사님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차감징수세액 부분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이미 전 직장에 지급된 건이므로 5월에 신고하여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ㄱ2025년 09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본인은 더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습니다.(해당 소득 외 타소득이 없다면)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 10만 7천원은 반드시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안받는 것이 맞다면 전화하셔서 환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5월에 못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