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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우유부단한맥주

때론우유부단한맥주

24.09.05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직에 대한 귀속/지급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4년 8월 퇴사자 발생 시, 9월에 차감징수세액을 처리합니다.(환급 또는 소급분 처리)

실제로 처리된 지급월은 9월이니까, 원천세 신고시 8월 귀속 9월 지급분으로 중도퇴직(A02) 작성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다른 사업장을 보니.. 9월에 지급해도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급여에 대해 익월 지급합니다.(7월 귀속 8월 지급 9월 신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9.0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9월에 지급한다면 9월 지급분으로 10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