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우유부단한맥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귀 후 17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A님은 2025년에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기 때문에, 2025년의 임금이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없어진'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직전 임금(2024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행정해석이 적용됩니다.B님은 2025년에 1달 복직하여 실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없는' 상황이 아니며, DC형의 기본 원칙에 따라 2025년에 지급받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걸까요??A님보다 B님이 월급여가 높았는데, 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더 적어질 수 있나요?'육아휴직 직전 임금 기준 계산'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실제 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복직 후 퇴사 시 2025년 DC형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복직 후 퇴사 시 2025년 DC형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퇴직일 : 25.08.17육아휴직 : 24.08.01~25.07.3124년 1월~7월까지 급여 : 46,844,80024년 연차수당 : 3,433,00025년 8월 급여 : 6,596,20025년 연차수당 : 3,282,3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귀후퇴사 DC형 퇴직금 계산법DC형으로 퇴직금 지급 중입니다. 퇴직일 : 25.08.17육아휴직 : 24.08.01~25.07.31연차사용 : 25.08.01~25.08.14당사는 17일까지 근무 시 월급여액 전액 지급되어서 8월 한달 급여 지급하였습니다.이때 25년에 지급해야할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 하고자 할 때, 연차사용한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해당 주에 연차(8시간)사용일 수만큼 더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월~금 8시간씩 근무 + 연장 12시간 가능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8시간 근무가 하루 빠지는거라서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종업원분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종업원분 수정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구청에 문의 드리니 비과세분이 누락되어 몇개월 누락되어있어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신고 및 경정청구는 일괄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월별로 신고와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지급액 입력시 귀속월 기준인가요?2023년 연말정산 자료의 총지급액 입력 시, 23년 1~12월 귀속 기준으로 입력하면 될까요?저희 사업장은 1월 귀속 2월 지급하고 있습니다.23년 12월 귀속 24년 1월분은 몇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처리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직에 대한 귀속/지급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4년 8월 퇴사자 발생 시, 9월에 차감징수세액을 처리합니다.(환급 또는 소급분 처리)실제로 처리된 지급월은 9월이니까, 원천세 신고시 8월 귀속 9월 지급분으로 중도퇴직(A02) 작성하여 처리하면 되나요?다른 사업장을 보니.. 9월에 지급해도 8월 귀속 8월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저희 사업장은 급여에 대해 익월 지급합니다.(7월 귀속 8월 지급 9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