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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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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초과의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확인을 위해서는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처리될뿐 실제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