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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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초과의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사용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확인을 위해서는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처리될뿐 실제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