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월~목요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했을때, 근로시간은 36시간인가요? 아니면 연차는 실제 일은 안했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40시간으로 치나요?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라면 월~목 8시간 근무, 금요일4시간 근무 후 반차, 토요일4시간 근무 하게 되면 주에 44시간 근로하게 되는건데 이럴땐 법상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용·노동
월~목요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 4시간 근무 후 반차 사용했을때, 근로시간은 36시간인가요? 아니면 연차는 실제 일은 안했지만 일한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40시간으로 치나요?
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라면 월~목 8시간 근무, 금요일4시간 근무 후 반차, 토요일4시간 근무 하게 되면 주에 44시간 근로하게 되는건데 이럴땐 법상에서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