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 하고자 할 때, 연차사용한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해당 주에 연차(8시간)사용일 수만큼 더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월~금 8시간씩 근무 + 연장 12시간 가능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8시간 근무가 하루 빠지는거라서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 하고자 할 때, 연차사용한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해당 주에 연차(8시간)사용일 수만큼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8시간 근무가 하루 빠지는거라서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52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다른 날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었다면 그 주는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더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연장근로 계산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한 경우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 8시간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휴가 또는 휴일등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면 소정근로는 32시간이되며,
40시간이내 근무는 법내연장근로 / 40시간이후는 법정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