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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연차사용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될까요?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 하고자 할 때, 연차사용한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해당 주에 연차(8시간)사용일 수만큼 더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월~금 8시간씩 근무 + 연장 12시간 가능인데,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8시간 근무가 하루 빠지는거라서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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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제한 하고자 할 때, 연차사용한 사람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해당 주에 연차(8시간)사용일 수만큼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8시간 근무가 하루 빠지는거라서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를 8시간 더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52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다른 날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쉬었다면 그 주는 실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 더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다만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연장근로 계산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한 경우 다른 날짜에 연장근로 8시간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를 의미하는 바,

    휴가 또는 휴일등으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실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면 소정근로는 32시간이되며,

    40시간이내 근무는 법내연장근로 / 40시간이후는 법정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