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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보석새62
올곧은보석새6221.10.11

연차사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8 연차 8 10 8

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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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 했을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8 연차 8 10 8

    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선택적근로시간제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넘은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선택적근로시간제의 특징입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한 것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또한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위기간을 정산하여 평균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34시간이라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에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지급해야한다면 어떤 기준 혹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란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위 경우 34시간근로에 해당하며 주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 총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개월 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정산기간

    •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산했을때 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의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정산기간내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 근무하였다면 10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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