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구분 방법 문의드립니다

홀쭉****
2019. 06. 23. 12:37

저희 회사는 일 2시간 고정연장근무가 있고(연봉에 포함) 2시간외 연장근무을 할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경우 고정연장근무(2시간)은 기본급에 포함하고 그외 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표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정연장+그외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에 함께 표기해야 되는건지...

표기가 달라질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조직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을 사용하면서 일 1시간 또는 2시간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때 이 연장근로는 약정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T(Over Time)수당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외에 실제 추가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할증율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약정 시간외근로수당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기와는 상관없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증감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되는 퇴직금에는 증가요인이 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4. 1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