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장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저의 1시간 소득이 2만원 이라고 하면 야간, 휴일에는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려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금액이 가산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2만원인 경우 수당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장과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인데 반하여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에 위치한 것에 불과하고 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차이가 발생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
휴일근로 1시간 : 1시간 * 2만원 + 2만원 * 0.5배 = 총 3만원을 추가 지급 받음
야간근로 1시간 : 2만원 * 0.5배 = 1만원 추가 지급 받음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2만원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하였다면 3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 1시간은 3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이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야간가산수당의 경우 1시간에 1만원에 해당합니다.
가. 연장근로 수당 (1.5배)
기본 임금(100%)에 가산 수당(50%)을 더해 150%를 지급합니다.
20,000원 × 1.5 = 시간당 30,000원
나. 야간근로 수당 (0.5배 가산)
야간근로(22시~06시)를 하면 기존 임금 외에 50%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 중복해서 가산됩니다.
단순 야간근로 시 : 20,000원(기본) + 10,000원(야간가산) = 30,000원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질 시 : 20,000원(기본) + 10,000원(연장가산) + 10,000원(야간가산) = 40,000원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질 시 : 20,000원(기본) + 10,000원(연장가산) + 10,000원(야간가산) = 40,000원
다. 휴일근로 수당 (1.5배 ~ 2배)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에 따라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지급 (20,000원 × 1.5 = 30,000원)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00% 지급 (20,000원 × 2.0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