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근로와 추가연장근로 수당구분 방법 문의드립니다

홀쭉****
2019. 06. 15. 13:46

저희 회사는 일 2시간 고정연장근무가 있고(연봉에 포함) 2시간외 연장근무을 할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경우 고정연장근무(2시간)은 기본급에 포함하고 그외 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표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정연장+그외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에 함께 표기해야 되는건지...

표기가 달라질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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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똘똘이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정연장근무와 추가 연장근무의 법적 성격 ; 동일

  • 비록,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에서 고정연장과 추가 연장근무 수당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 두가지 수당 성격은 동일하므로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단,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서는 제외)

  1. 질의에 대한 답변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급과 시간외 근로수당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며, 상기 고정연장과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합산해서 계산하든, 별도 표기 하든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 물론, 이 두가지 수당의 성격은 동일하므로 향후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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