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 무급휴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2021. 12. 10. 17:2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 23명의 회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인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수당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1. 이번주 주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으로 정산 시, 소정근로시간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2. 아니면 이번 주 이미 40시간을 넘어갔으므로 휴무일에 근무할 시, 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수당 처리 방법과 수당 계산 방법도 함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말 정산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게 됩니다.

2021. 12.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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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 ․ 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16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노 ․ 사 합의한 총 근로시간(15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6시간)은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18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76시간)을 초과한 180시간을 근로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76시간+(4시간×1.5)]×통상임금).

    2021. 12.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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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12. 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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