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통상근로자의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주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된 그눔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지요

예를들면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 5시간 근무시 1시간 연장근무로 보는건지, 연장근무로 본다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시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정 근로시단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즉, 1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연장근로 기준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입니다. 법률상 단시간 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초과근로가 됩니다. 일 4시간 계약자가 5시간 근무했다면 추가 1시간에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제53조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4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연장근로시간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는 것이라면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 내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가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라 부르는 것은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하여 근로한 것

    2)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

    2. 따라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본인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 + 1주 20시간으로 특정이 된 경우이므로 이를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5시간 근로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