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통상근로자의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주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된 그눔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지요
예를들면 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 5시간 근무시 1시간 연장근무로 보는건지, 연장근무로 본다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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