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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세금·세무Q. 폐원회사의 연말정산 환급금 계좌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린이집이 2월말일자로 폐원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재개원하게 됩니다.기존 어린이집의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신청을 2월귀속 원천세 신고와 함께 홈택스를 통하여 진행할 예정인데이경우, 기존 어린이집 명의의 환급금계좌를 이미 해지한 상태일 경우에는어떤 환급금 계좌를 제출 가능한지요?(기존 어린이집 명의와 다른 환급계좌의 제출 가능여부 - 예)대표자명의 계좌 가능여부)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신고를 안했는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 과세년도중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안한경우2) 과세년도중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상기와 같은 사업장이, 과세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경우1) 신청 및 환급 가능2) 신청은 가능하지만 환급승인은 거절 가능성 있음3) 신청자체 불가 상기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시간외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의 산정과 관련하여,통상시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1) 입사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고정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2) 최근월(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월 등) 급여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기간중 근로(노무)제공시 취업으로 인정되는지요?안녕하세요1) 실업급여 수혜기간중, (시급 2만원내외이며, 특고나 노무제공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4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5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6월중 1일 1시간씩, 총1일 총 1시간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2) 해당 근로내역은 사업소득 제공내용으로 실업급여 기간중 소득수급 내역으로 공단에 신고 진행예정입니다.질의사항1) 해당 근로제공을 3개월이상 근무로 보아 취업인정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사업소득자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지만 3개월이상 노무제공으로 취업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월 소득금액이 60만원 이하로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고 해당기간이나 실업급여에서 금액만 차감되는지? 2) 해당 근로를 일용직으로 신고시에도 3개월이상 근무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중 근로제공 내역이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혜기간중, 파트타임으로(시급 2만원내외)4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5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6월중 1일 1시간씩, 총1일 총 1시간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1) 해당 근로제공을 3개월이상 근무로 보아 취업인정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3개월이상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아닙니다2) 해당 근로(노무)제공에 대한 소득유형을 근로소득 또는 일용소득 또는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혜일수의 차감, 실업급여 수혜금액 차감외에 실업급여 수혜 자체가 중단될 수 있기에 고려해야할(적합한) 소득신고 유형이 혹시라도 있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직원의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시요시급제 직원의 1일 통상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1) 시급 9,8602) 1일 6시간, 주3일 근무1일 통상임금산정1) 주소정근로시간 18시간+주휴시간3.6시간 = 21.6시간2) 월근무시간 21.6*4.345주 = 93.85시간3) 월소정급여 93.85시간 * 시급9,860 = 925,382원4) 1일 통상임금 925,382원 / 30일 = 30,846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어린이집 시설 대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1)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나요?2) 만약 지급된 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경우, 어린이집은 소득세신고면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 하나요?3) 월 급여형태로 지급시 자가운전보조비(비과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자도 급여지급이 가능한 경우 상기와 같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수당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대표자의 급여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수당등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소 처리하는 부분인가요?답변 감사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일경우 주당평균 근무시간의 산정은?안녕하세요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4주 평균한 주당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4주를 환산하여 월60시간 미만인 경우로 알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월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는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4.345주 = 13.8시간으로산정하는게 맞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방과후 강사의 산재보험 대상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방과후학교 과정,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 되는지요?1)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방과후 강사용역 제공 계약을 개인사업자로하여 체결하고, 본인인 직접 용역을 제공2) 법인사업자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방과후 강사용역 제공 계약을 법인사업자로하여 체결하고, 법인대표가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3) 법인사업자의 직원으로로, 방과후 강사용역 제공 계약을 법인사업자로하여 체결하고, 법인의 직원이 방과후 강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급여 세무 및 4대보험 신고대행 서비스 모델의 계약체계와 관련한 검토요청당사는 협력업체와 함께 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여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 대행 업무와 관련한 신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알선행위 등 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1. 세무사법 관련조항 제2조(세무사의 직무)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2. 서비스의 사업주체 및 역할 - A사 :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인사/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B사 : A사에게 급여의 세무(원천세 및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신고를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 사업자 - C세무법인 : A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 및 상담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법인 - D노무법인 : A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4대보험신고 및 상담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무법인 3. 서비스 체계 1) A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A페이롤(가칭)”이라는 서비스(급여프로그램과 제휴 세무,노무법인을 통한 신고대행 서비 스)를 제공 2) A페이롤 서비스의 이용료는 프로그램이용료 및 신고대행 서비스이용료를 통합한 가격체계 (예: A페이롤 서비스 이용료 5만원) 3) A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통합 과금하고, 수납진행 (A사를 공급자로 서비스이용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진행) 4) A사는 수납된 통합수수료에서 B사에 신고플랫폼 이용료를 정산지급, C,D사에 신고대행 수수료를 정산지급 또는 A사가 신고대행 제휴수수료를 B사로 정산하고, B사는 C,D사에 신고대행 수수료를 정산지급 4. 검토 요청 사항 상기와 같은 사업주체별 서비스 체계에서,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대리, 알선행위 등 에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 및 제휴계 약 체계에 대한 검토 1)안[서비스 계약] - A사와 고객간 서비스이용계약 - 고객과 C세무법인,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계약[제휴 계약] - A사와 B사간 신고플랫폼 제휴계약 - A사와 C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 A사와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2)안[서비스 계약]- A사와 고객간 서비스이용계약- 고객과 C세무법인,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계약{제휴 계약}- A사와 B사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B사와 C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B사와 D노무법인간 신고대행 서비스 제휴계약※ 2)안으로 진행시 수수료의 정산체계는 A사는 수납된 통합수수료에서 B사에 신고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하고 B사는 제휴된,C,D사에 신고대행 수수료를 정산 지급하는 형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