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에 대한 탄력근무제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제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조교사(1일 4시간 근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특정일에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다음 날 2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하루 계약된 4시간 초과근무로 인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또는 1.5배의 시간(3시간)을 보상휴가 형태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보상휴가로 진행 시 휴가 사용가능한 기간이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요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1.5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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