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훈훈한불독128
훈훈한불독128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은 2주마다 교대하는 교대근무로,

2주는 3.5시간

2주 4.5시간 으로 합니다.

3.5시간 근무주는 하루치 3.5시간의 주휴를 받고있는데요,

교대로 하다가, 요즘엔 일이 많아져 거의 2달째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3.5시간 외에 4.5시간은 1.5배 추가근무 수당을 받구요.

1)이때는 주휴수당도 8시간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가근무기 때문에 기본

근로시간인 3.5시간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2)연차도 4시간으로 15개 지급되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하는 4.5시간은 소정 근로가 아닌 상황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3.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3.5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2.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연차 모두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평가된다면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 연차나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